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7 2015고단12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8:50경 평택시 B에 있는 한의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관련 설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꺼 아니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턱 부분을 머리로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화가 나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유인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썬바이저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09:10경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약 40분 동안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자신 있으면 수갑 풀어봐, 나중에 길거리에서 보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