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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02421

도급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C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F G I C D B H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C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2016. 6. 30.경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2016. 8. 15.자로 종료한다고 통지하였고, 2016. 8. 11. 다시 원고에게 계약종료일을 2016. 8. 31.자로 변경한다고 통지한 후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31.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의 용역대금을 포함한 2016년 7월분 및 8월분 각 관리비는 입주자들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징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원고와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6년 7월분 용역대금 24,777,150원과 8월분 용역대금 30,691,690원 합계 55,468,840원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수선유지충당금 26,574,445원을 공제한 나머지 28,894,3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C상가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가 의무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