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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2고단1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35』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고물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7.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고물상을 하면서 한달에 400,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다고 말하면 언제든지 바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봄경 피고인에게 고철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부도가 나 고철 선입금으로 지급한 약 1억 원을 손해보는 바람에 위 당시 고물상이 적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부터 2011. 9. 2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8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3.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이집트 국적)의 2013. 2.분 임금 1,400,000원, 2013. 3.분 임금 1,400,000원 및 2013. 4.분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미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