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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6 2020고정1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0.경 양평군 B에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도로를 조성하여 총 538㎡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측량도 개발행위허가증사본 토지매매계약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각 드론사진, 각 현장사진 각 농작물재배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