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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7 2015고정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6:0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손가락이 다쳤다며 모텔 카운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 인의 다친 손가락을 보고 상처가 경미해 119를 부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피고인에게 대일 밴드를 주며 “ 이것 붙이면 된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할 배 봐라,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네.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바닥에 누웠다.

이에 피해자는 “ 아가씨 이러면 안돼요.

얼른 일어나서 방으로 올라가서 자요.

” 라며 피고인을 타일렀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댔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모텔 카운터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모텔 업주인 B의 신고로 출동한 F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여관 앞에서 누워서 소란 피우지 말고 방으로 올라가던지 집에 가라. ”며 권유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고 경찰관에게 “ 야 씹 새끼들아 좆만 한 새끼들 아, 니들 옷 벗기겠다 "며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나와 모텔 밖에 세워 져 있는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며 “ 차문 열어 라, 너희들 잘라 버리겠다.

”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텔 업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