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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0:2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동광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에 있는 백도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