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고단101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역 특산물로 신종 재배방법 관련 구례군에서 시행한 C 생산단지조성 사업에 D 등 5명과 함께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4. 3. 19. 경 구례군 E 일대의 C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구례군 수로부터 사업비 4,000만 원(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상당을 보조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보조사업 사업계획에 따라 2015. 2. 3. 경부터 2020. 2. 1. 경까지 5년 동안 보조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4. 경 위 사업성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조사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을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가을 무렵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C 재배 및 수확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경 보조사업인 C 생산단지 조성 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 한다) 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 종근을 식재한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에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173kW ,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272kW 의 전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호 증 참조). 전력 사용 시기나 C 생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 옆에 설치된 관정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물을 살포하는 데에 위와 같이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