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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나4738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피고의 면책기준

1. 1-2. 가.

(2). (다)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제6행의 ‘신용보증약관 제18조 제1호’를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1호’로 고쳐 쓰고, 제4면 제8행의 ‘제19조’를 ‘제17조’로 고쳐 쓰고, 제6면 제8행부터 제9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하는 대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면책기준의 내용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Ⅲ. 대출 부분보증(개별)용 약관 사항별 면책기준(시행일 99. 5. 4.) 면책사항 면책범위 ‘면책범위란'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또는 운용방법 등 면책항목 및 운용원칙 면책금액

1. 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과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1-2.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가. 시설자금보증 관련 특약을 위반한 경우 ⑴ 특약운용 원칙 ㈒ 담보평가액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함 ① 채권자의 담보평가액이 있는 경우 ㉮ 평가액이 채권자 일반 내규상 적정한 때에는 채권자의 평가액을 담보평가액으로 봄 ㉯ (생략) ② 채권자의 담보평가액이 없거나 담보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 감정가격이 있는 때에는 감정가격을 담보평가액으로 봄 ㉯ 감정가격이 없는 때에는 당해시설에 대한 소요자금총액에을 담보평가액으로

봄. (중략) ⑵ 면책 대상 ㈎ 채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책임분담액 전액 ㈏ 당해시설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