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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4가단124645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7. A(상호 : B)에게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잡철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12. 19.부터 2008. 8. 31.까지, 공사대금 976,544,000원, 계약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A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2008. 1. 10.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94,654,400원, 보증기간 2007. 12. 17.부터 2008. 8. 31.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약관에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계약이행의무의 불이행을 보증사고로 규정하면서, 주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한도 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A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약정한 준공일인 2008. 8.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A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 및 공사타절(정산) 확인서를 등을 받고, 2008. 8. 29. A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94,654,4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해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