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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1: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주류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맥주 25 병, 마른 안주 2접 시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간이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