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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l.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유성구 C 근린 생활시설 (D 빌딩)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6. 5. 16. 위 현장에 대해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 재해 예방 감독 결과, 피고인 A은 아래의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안전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 층 개구부( 자재 인양 구) 및 지하 1 층 전기 실 단 부, 2 층 엘리베이터 피트 단 부, 4~6 층 계단 및 계단참 단 부, 슬 리 부, 단 부, 7 층 중 정부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 1 항).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 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 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조 제 1 항).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3 층 외부 비계로 이동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 제 1 항).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E 번지에 201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3.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 유성구 C 근린 생활시설 (D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