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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170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아산시 C 주차장 2130.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5. 9.경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국제자산신탁으로 하여금 위 토지 및 장래 완공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도록 하고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시 위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회사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였고, 원고와 F 및 G는 B에게 위 토지 구입자금 등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상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였다.

다. 원고와 F은 2012. 7. 23. E에게 각 5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3. 1. 2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원고의 위 대여금을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E과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23. 원고와 F을 수취인으로 하고 액면금을 160,000,000원, 지급기일을 2013. 1. 2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이하 ‘제1 어음’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F은 2012. 12. 28. E과 사이에 각 10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3. 6. 28.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100,000,000원에서 2개월분의 선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8,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700,000원을, F은 100,000,000원에서 2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94,000,000원을 각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