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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0 2019가단226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10,910원 및 그 중 33,001,255원에 대하여 2009. 5. 8.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유한회사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579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12,110,910원과 그 중 33,001,255원에 대하여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B유한회사는 2018. 12. 2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판결금 112,110,910원과 그 중 원금 33,001,255원에 대하여,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8.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