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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30 블랙야크 앞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수원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앞에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후면을 레간자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면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C의 동승자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C의 동승자 피해자 H(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21,44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1,788,1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