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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26 2013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탑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2경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