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 20:30경 대전 서구 B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천네거리, 송촌동 등을 거쳐 유등지구대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21:55경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104에 있는 유등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 있던 현금 7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12. 22:07경 대전 중구 E빌라 2층 계단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 F 소유의 화약류인 산탄 4발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2:28경 대전 서구 G, 2층 H피씨방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 F 소유의 화약류인 산탄 2발을 소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정형외과에서 연조직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10:30경 위 병원 진료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끌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산탄 1발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니가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이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던지고 산탄을 던지며 ”네 머리에 이 총알이 박힐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