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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5 2016고단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03:3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시장 내 E 수산 앞 피해자 F 운영의 수산물 난전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난전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02:1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H 젓갈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있던 판매대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발생보고( 절도 미수)

1. CCTV 현장사진, CCTV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3. 13. 범행 CCTV 녹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