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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나44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톤 크레인 대금 28,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반소 ㈎ 이 사건 각 크레인 설치 작업의 최종 견적서에 의하면 로우헤드형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와이어 드럼이 횡행 선로와 평행으로 설치된 것은 피고의 공장 내부 현황을 고려하여 피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잘못 시공한 것이 아니다.

㈏ 원고는 이 사건 20톤 크레인의 설치대금 일부를 포기하고 크레인을 수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⑴ 본소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20톤 크레인에는 오작동과 잦은 고장이 있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수리하고, 안전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를 수거해 가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⑵ 반소 ㈎ 이 사건 각 크레인의 호이스트가 견적서에 첨부된 도면(을1호증의 3, 4)처럼 설치되지 않았다.

즉, 위 도면대로라면 ‘일반형 호이스트’를 설치하여야 하고, 호이스트의 와이어 드럼이 횡행 선로와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로우헤드형 호이스트’를 설치하였고, 와이어 드럼이 횡행 선로와 ‘평행’으로 설치되었다.

이로 인하여 ‘훅 어프로치(호이스트가 기둥으로 가장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주행 선로와 호이스트에 달린 훅의 중심 간의 거리)’가 길어졌고, 이에 피고는 공장 가장자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