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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18:00경부터 23:45경 사이에 오산시 여계산로 21에 있는 금암마을휴먼시아6단지 데시앙아파트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수원아주대학교병원 및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을 경유하여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시 환경사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23:45경 오산시 오산천로 72에 있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앞에서, 위와 같이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운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술 드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차량 키를 뽑기 위해 그 안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몸을 넣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다마스 승용차를 약 10m 가량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끌려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9. 01:45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