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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바, 2011. 2. 16. 경 5,000만원을 출자 하여 주식회사 C[ 이하 ‘ 회사 1’, 이후 2012. 10. 29. 경 ‘ 주식회사 D’ 로, 2014. 5. 28. 경 ‘ 주식회사 E’으로 각각 명칭 변경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회사 임] 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11. 2. 25. 경 서귀포시 F 외 3 필지 855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G로부터, 회사 1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한 뒤 그 지상에 박물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매매 대금으로는 1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14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8. 경 채권자인 G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1 주식의 51%( 액면가 약 2,550만원 상당 )를 G에게 양도하고, G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후 G는 2011. 9. 19. 경 자신의 지분을 아들인 H에게 양도하였고, H이 회사 1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로부터 잔금 지급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1. 경까지 위 지상에 총 면적 489.197㎥ 규모, 총 높이 3.5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건축회사인 I 등에 대한 채무 약 3억 4,000만원, G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회사 1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 6억 8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1을 상대로 구상 금, 주식 인도 등을 청구 원인으로 다수의 소송을 시작하였고, 2013. 6. 13. 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1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원금 2억 9,3112,914 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자, 이자를 포함하여 2013. 8. 초순까지 회사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