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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7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 19: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도박판에 자신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뒤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반대 방향으로 꺾는 등 하여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후 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H)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선바이저 부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림으로서 위 순찰차에 시가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