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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6나612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부터 송달을 받지 못하였고 소장 부본과 판결서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소장 부본 등의 수령을 회피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6. 10. 21.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10. 26.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11. 29. 제1심법원에 판결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다음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