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 정도를 넘어 수차례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