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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268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4.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아버지 D, 어머니 E 사이의 딸들이다.

나. D은 1985. 3. 13.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서울 강동구 F 대 229㎡(이하 ‘F 토지’라 한다), 서울 송파구 G 대 497.2㎡ 중 1/2 지분(이하 ‘G 토지’라 한다), 서울 서초구 H 대 198㎡(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들, 피고와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F 토지, G 토지, H 토지를 원고들과 피고 3인의 공유로 하기로 함에 따라, 1998. 7. 18. 위 3개의 토지에 관하여 1985. 3.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1/3 공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의 오빠인 I의 주도로 H 토지 위에 있던 미등기 건물이 철거되고 1994. 7.경 원고들과 피고를 공동건축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라.

피고의 제의로 원고들과 피고는 1994. 10. 15.경 F 토지는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G 토지와 H 토지건물은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할 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단독 소유하기로 한 F 토지를 남편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그 매수인에게 직접 각자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피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마. 그 후에도 H 토지에 관하여는 계속 원고들, 피고 3인 명의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가합106572 사건)에 의하여 2013. 8. 2. 피고의 1/3 지분이 원고들에게 각 1/6 지분씩 이전되었고,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다가 2014. 8. 4. 원고들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원고들, 피고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