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1986. 10. 20. 경남 함안군 B 답 376㎡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모번지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C, D이 1913. 7. 1. 이를 사정받아 1930. 2. 27. “E,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2. 12. 29. 경남 함안군 G 답 132㎡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모번지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H(정확한 이름은 식별불가능하다)가 1913. 7. 1. 사정받았다가 1930. 3. 10. “E,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토지는 1962. 5. 18. “E,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제1토지는 관할등기소에 원고 종중과 F, E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장상 최초소유자인 C,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종중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제2토지는 원고 종중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F, E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성명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토지의 모번지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최초소유자인 C, D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주소나 생년월일 등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타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미등기 부동산인 제1토지는 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