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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51871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0㎡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8. 2. 1.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2015. 2. 1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