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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31. 23: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소주방 내에서 지인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 양산시 F에 있는 지인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G과 함께 지인 I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22:30 경 양산시 J 건물 4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일자 다음날 22:30 경 전 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양산시 K에 있는 L 마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M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2:30 경 N 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23:00 경 부산 사상구 O 마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G과 함께 지인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일자 불상 01:00 경 제 2 항의 ‘H’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7. 22:00 경 제 2 항의 ‘H’ 사무실에서 G의 지인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