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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9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인 2015. 5. 8. 농가 주택에 컴퓨터 두 대를 설치하고 이 사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있었던 점에 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계좌 분석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경마사이트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 총판 ’으로서 다른 이용자들의 배팅을 대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3쪽부터 제 4쪽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