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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44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소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인데,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년 초경, 소외조합이 속해있는 서울특별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산하 투자기관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이하 ‘서울모델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서울모델협의회는 2013. 7. 29.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2013년 정년연장의 대상이 된 1955년생부터 차례로 60세까지 일률적으로 정년연장하되, 정년연장하는 방식은 ① 2016년 정년연장법 시행까지 정년 연장 1년차(59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0% 감액하고 정년 연장 2년차(60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5%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의 한시적 도입‘ 또는 ② ’임금피크제 도입 없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의 복수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8. 28. 이를 토대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⑵ 서울메트로와 소외조합은 2013. 12. 17.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한 부대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대약정’)를 작성하였는데, 부대약정서 제1조 가.

항 1)호 부분은 “정년연장 연장기간은 1955년생은 1년, 1956년생은 1년 6월, 1957년생은 2년으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로 한다”로 되어 있다. ⑶ 서울메트로는 2014. 12.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 를 포함한 1955년생 직원들에 대하여 같은 달 31.자로 정년인 59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