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C(개명 전: D)은 2010. 9. 28.경부터 “E”라는 상호와 ‘F’이라는 영업표지로 닭발 등을 판매하는 식당 가맹사업의 대표자로 등록(주소: 안산시 상록구 J건물 1층)된 자이다.
피고는 2011. 12. 26.경 E와 사이에 피고가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F의 영업표지 등을 이용하여 ‘G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서(을 제5호증)를 제공받았다.
F 가맹계약서 제7조(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갱신 시에는 2년씩 계약이 연장된다.
제15조(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① 을(가맹점사업자 피고, 이하 같다)은 갑(가맹본부 E, 이하 같다)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 대가로 월 로열티[월 매출액(POS기준)의 1%]를 갑에게 매월 5일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①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갑이 제시하는 가맹점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반드시 갑이 제시하는 공급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갑으로부터 승인 받은 메뉴만을 고객에게 판매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을은 취급하는 메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은 자신 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F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