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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2013. 4. 4. 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