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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