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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3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에 아이디 ‘E’ 로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 회사 지크 명 의의 우리은행 1005802550886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한 후 입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139,280,000원을 입금하고 270,383,500원을 환급 받아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화면, F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