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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8노23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과 E은 동업관계에 있었고, C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오로지 E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D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D은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E이 실질적인 대표자 또는 최종의사결정권자인데, D은 E의 지시를 받아 피해회사 명의로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위 인정사실을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법인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회사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회해사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2013. 5 .14.자 4,000만 원 및 2013. 5. 29.자 1,000만 원은 D에게 말했고, 2014. 4. 15.자 5,000만 원과 2014. 11. 17.자 8,000만 원은 D과 E이 있는 자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4면 , 이어서 D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E이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대표로 알고 있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