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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26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21: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 사이에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보면서 다니던 중 C 앞 노상에 주차된 싼 타 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3만 원, 갈색 루 이비 통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 현대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방앗간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쉬다가 놔두고 간 갤 럭 시 핸드폰 시가 40만 원 상당, 검정색 가방 시가 5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39687호 증거기록) 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G, X, Y, Z, AA, AB, AC,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각 피해 통보 표 상세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