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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구단43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법리 -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행정 각부의 ‘ 부령’, 즉 시행규칙을 말한다) 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 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즉, 행정청이 개별 처분을 하면서 제재처분 양정기준을 준수하였다면 그 제재처분 양정기준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거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