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0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액센트 승용차를 24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 13:20 경 경산시에 있는 영남 대학교 부근에서 청도군에 있는 청도 역 부근까지 C 액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