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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64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77』 피고인은 2016. 9. 16. 20: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가 느그 엄마 아빠 다 죽였다, 씹 년아 소주 다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 상품인 하 이트 캔 맥주 1 캔 등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527』

1. 2016.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에서, 혼자서 중얼거리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이 깬 후에 다시 오시라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가량 소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소재 동의대 지하철역 옆 버스 정류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부산 영도 대교 동까지 가 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1 경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목적 지인 대교 동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16. 경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05:05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 길 소재 개금 주공 아파트 107 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 티지 차량의 보닛 우측부분 두 곳,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