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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5나26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정정,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4. 1. 200만 원, 2005. 4. 29. 500만 원, 2005. 6. 7. 1,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피고는’을 ‘피고 C는’으로 정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갑제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412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 B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C로부터 원고에게로 이전한 이상, 위 사정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줄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