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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영업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게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 있어서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이 아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 놓고 단지 불을 켜지 않은 채 누워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이 피해자 가게의 영업시간에 속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조물침입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가 영업시간임에도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가게 문을 닫고 있었던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열어 달라며 문을 걷어차자 피해자가 문이 파손될 것을 염려하여 문을 열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패가 두려운 나머지 마지못해 문을 열어 준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