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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66세 )로부터 “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장사를 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 네 가 사장이냐,

권리금이 얼마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의 주방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그릇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