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차209 연대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9. 원고와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209호로 연대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원고와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69,3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굿플러스자산관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에 69,3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 등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고 그 유동화자산에 관한 관리ㆍ처분 등을 다시 굿플러스자산관리에 위탁하였다.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와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