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670,640원의 부과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30.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1) 대구광역시 동구 B 잡종지 2,088㎡에 관하여, C은 1988.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98.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8. 12. 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C의 채권자인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12. 29.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45362호로 D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C의 채무면탈행위에 D이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C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5. 7. 22.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법원 역시 2005. 12. 14.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의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05나10645), 위 판결은 2006. 3. 23. 예금보험공사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6다2742),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D이 2006. 9. 30.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E이 2006.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부동산의 분할 한편, 대구광역시 동구 B 잡종지 2,088㎡는 2007. 12. 7. B 잡종지 1,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와 F 잡종지 799㎡(이하 ‘G’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G의 각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