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8:21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장 역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소주 문어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4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에 위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