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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22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7.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07. 6. 1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16.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6. 17.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7.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