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3: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길을 가 던 중 지인인 E 및 E의 일행인 피해자 F(33 세), G(33 세 )를 만나게 되었는데 E와 D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사이에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F과 단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F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장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F의 어깨와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어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기록 22 쪽)

1.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합의 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과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