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3고단2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25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겨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19:20경 파주시 E아파트 205동 경비실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D의 법정 진술
3. 각 상해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턱과 치아에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 치료하여야 하고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