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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4나8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사실을 지적하여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드러난 사실이 허위 사실이거나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다만 피고가 그 드러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이 없게 하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6 내지 8호증(원고는 을 제7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북도 교육청(교원인사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술서가 허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진술서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2012. 3. 30. 학생인 D의 머리를 때렸고, 그전에도 체벌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