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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575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나.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K 대 1,903.40㎡ 지상에 건립된 A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11. 15.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5. 11.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3. 사업시행인가를, 2009. 11.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서구청장은 2009. 11. 4.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후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게 되자, 원고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6. 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7. 6.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강서구청장은 2017. 6. 7.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6항 본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변경계획이 각 인가되어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의 사용ㆍ수익권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