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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38764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이유

...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상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며 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과 합의에 의하여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동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상기 작업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건물파손, 화재, 인사 안전사고, 차량사고 등)는 임차인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차물건을 원상복구치 못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도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확정 손해배상액으로서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임대관리규칙】 * 월관리비 8,308,120원 제11조 (관리비) (3) 관리비의 내용

8. 수선유지비 : 가) 보수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 자재, 장비운반, 소모품,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 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옥상 방수공사비, 내ㆍ외부 도장비, 공동사용시설의 보수유지 및 제반검사비 다) 배전, 설비유지에 투입되는 비용 라) 주차시설의 유지보수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5. 7. 31.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며,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에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22,7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인 357,3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9. 13. 접수 제67328호로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380,000...